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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는 제외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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